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 형사 재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방법 과 대리 수령 및 처벌 불언서 작성 예시 1. 공탁금이 존재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피의자(또는 피고인) 측이 법원이나 공탁소에 공탁금을 걸었는지 확인해야 함.보통 수사기관(검찰, 경찰)이나 재판부를 통해 공탁 사실을 통지받게 됨.공탁번호, 공탁법원,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함.2. 수령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공탁금은 피해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함.수령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으니(형량 감경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함.3.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야 함공탁서 사본 (공탁번호 포함)피해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인감도장 (또는 서명)공탁금출급청구서 (법원/공탁소 양식)판결문 사본 (필요시 — 특히 형이 확정된 경우)위임장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필요)4.. 2025. 4. 30.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