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부딪혔는데, 목격자가 없어요." "아이 가방이 분실됐는데 근처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차량을 긁고 도망갔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처럼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CCTV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신청 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공기관 CCTV는 주로 다음 기관에서 설치·관리합니다.
지자체(시·군·구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공공시설(도서관,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학교/교육기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영상이 필요하다면 해당 위치에 설치된 CCTV의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의 경우는 영상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공 가능한 경우제공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절도, 폭행, 차량 파손 등 사건·사고 관련
단순 호기심이나 관찰 목적
본인 또는 자녀의 안전 확인
연예인 동선 파악 등 제3자 관련 정보
분실물 확인
개인적인 감시나 사적 정보 확인 목적
📌 중요: 제3자의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가 식별되는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후 제공되며, 사안에 따라 열람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CCTV 영상 공개 신청 절차는?
다음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① 관리기관 확인
사건·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CCTV의 설치·운영 기관을 확인하세요. 예)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
👉 TIP: 구청 홈페이지 → “CCTV통합관제센터” 검색 👉 또는 120 다산콜센터 / 민원24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활용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자료 (예: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사건 접수증, 보험사 문서 등)
영상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관리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내부 심사 및 제공 여부 결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기관은:
영상 보존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개인정보 영향도 검토
영상 제공 또는 열람 결정
제공이 가능하면 보통 DVD,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전달하거나 관제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CCTV 영상, 얼마나 보관될까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이내 보관됩니다. 일부 기관은 15일, 10일 등 짧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 즉시 신청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 복원이 불가합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1 –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후, CCTV 신청
김 씨는 밤 10시경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 사고 시간과 위치를 말하고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사건접수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했고, 3일 후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 차량 번호 확인 및 보험 처리에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