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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영상,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by 이나이신기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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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_영상정보_열람_제공_신청서_작성예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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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피해, 분실물 등… 꼭 필요한 순간, CCTV가 해답일 수 있습니다.

CCTV_영상정보_열람_제공_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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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공기관 CCTV 영상이 필요할까요?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부딪혔는데, 목격자가 없어요."
"아이 가방이 분실됐는데 근처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차량을 긁고 도망갔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처럼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CCTV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신청 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공기관 CCTV는 주로 다음 기관에서 설치·관리합니다.

  • 지자체(시·군·구청)
  • 도로교통공단
  • 경찰서
  • 공공시설(도서관,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 학교/교육기관
  •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영상이 필요하다면 해당 위치에 설치된 CCTV의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의 경우는 영상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공 가능한 경우제공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절도, 폭행, 차량 파손 등 사건·사고 관련 단순 호기심이나 관찰 목적
본인 또는 자녀의 안전 확인 연예인 동선 파악 등 제3자 관련 정보
분실물 확인 개인적인 감시나 사적 정보 확인 목적
 

📌 중요: 제3자의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가 식별되는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후 제공되며, 사안에 따라 열람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CCTV 영상 공개 신청 절차는?

다음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① 관리기관 확인

사건·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CCTV의 설치·운영 기관을 확인하세요.
예)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

👉 TIP: 구청 홈페이지 → “CCTV통합관제센터” 검색
👉 또는 120 다산콜센터 / 민원24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활용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관련 증거 자료 (예: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사건 접수증, 보험사 문서 등)
  • 영상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관리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내부 심사 및 제공 여부 결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기관은:

  • 영상 보존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 개인정보 영향도 검토
  • 영상 제공 또는 열람 결정

제공이 가능하면 보통 DVD,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전달하거나
관제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CCTV 영상, 얼마나 보관될까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이내 보관됩니다.
일부 기관은 15일, 10일 등 짧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 즉시 신청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 복원이 불가합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1 –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후, CCTV 신청

김 씨는 밤 10시경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 사고 시간과 위치를 말하고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사건접수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했고, 3일 후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 차량 번호 확인 및 보험 처리에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 CCTV 영상 신청 꿀팁 정리

구분내용
📌 신청 위치 해당 지역 CCTV 관할기관(구청, 시청, 경찰서 등)
📌 신청 조건 본인, 가족 관련 사고/사건 등 정당한 사유 필요
📌 보관 기간 보통 30일, 짧게는 10~15일도 있음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고 증빙자료, 신청 사유 등
📌 열람 가능 여부 제3자 정보 포함시 비식별 처리 후 제공 또는 열람만 가능
 

🚨 영상 제공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경우
  • 요청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적 목적일 경우
  • 영상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경찰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면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신청 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연락처 / 방법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www.epeople.go.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CCTV 영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공익 자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보관 기한이 짧고 절차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꼭 필요한 순간, 이 글을 참고하여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보세요.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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