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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방법 과 대리 수령 및 처벌 불언서 작성 예시

by 이나이신기 2025. 4. 30.

정의구현

1. 공탁금이 존재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

  • 피의자(또는 피고인) 측이 법원이나 공탁소에 공탁금을 걸었는지 확인해야 함.
  • 보통 수사기관(검찰, 경찰)이나 재판부를 통해 공탁 사실을 통지받게 됨.
  • 공탁번호, 공탁법원,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함.

2. 수령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 공탁금은 피해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함.
  • 수령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으니(형량 감경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함.

3.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야 함

  • 공탁서 사본 (공탁번호 포함)
  • 피해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공탁금출급청구서 (법원/공탁소 양식)
  • 판결문 사본 (필요시 — 특히 형이 확정된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필요)

4.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공탁소) 방문

  • 공탁이 이뤄진 법원의 공탁과(또는 공탁소)에 직접 가야 함.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
  •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령 가능하나, 며칠 후 통장으로 송금받을 수도 있음.

5. 대리 수령을 해야할 경우

  변호사나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려면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함.

6. 주의사항

  •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님. (별도로 작성)
  •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공탁금은 법원에 귀속되게 됨.

진행순서는
공탁사실 확인 → 수령 의사 결정 → 서류 준비 → 공탁법원 방문 → 수령


공탁금출급청구서 (예시)

1. 공탁번호: 2024타공123456
2. 공탁일자: 2024년 10월 15일
3. 공탁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공탁자 (피공탁자): 김형사 (생년월일: 1990.05.2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
5. 공탁의 원인: 형사공탁 (형사사건 2024고단7890 관련)
6. 청구인 (수령자): 박피해 (생년월일: 1988.01.10 / 주소: 서울시 마포구 … / 연락처: 010-1234-5678)
7. 청구내용: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공탁자 김형사가 공탁한 금 3,000,000원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자 합니다.
8. 청구사유: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본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금액의 출급을 청구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청구인: 박피해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공탁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형사판결문(필요시)

 

제출처:

  • 공탁된 법원의 공탁과 또는 민원실에 제출

 

공탁금 대리수령 위임장 (예시)

위임장 위임인 박피해(생년월일: 1988.01.10)는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에게 공탁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사건번호: 2024고단7890
2. 공탁번호: 2024타공123456
3. 공탁일자: 2024년 10월 15일
4. 공탁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공탁금액: 금 3,000,000원 6. 공탁의 원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 □ 수임인(대리인) 정보 성명: 이대리 생년월일:  1985.03.15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 연락처: 010-2345-6789 관계: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구, 변호사 등  명 확히 기재) 본인은 위 사건 관련 공탁금의 출급을 위 수임인이 전적으로 대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2025년 0월 00일 위임인: 박피해 (인감도장 날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공탁서 사본

 

주의사항

  •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만약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여 대체 가능.

 

처벌불원서 (예시)

사건번호: 2024고단7890 피고인: 김형사 (생년월일: 1990.05.20) 범죄사실: 폭행 위 사건의 피해자인 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피해자: 박피해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생년월일: 1988.01.1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락처: 010-1234-5678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요 안내사항

  •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불기소 될 수 있음.
  •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