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당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점화

by 이나이신기 2025. 10. 20.
반응형

 

 대법관 26명 시대? — 여당이 꺼낸 ‘사법개혁 카드’

여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했습니다.
이는 “사건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4심제 논란’과 ‘사법 구조 붕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법원 개혁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세부 조항 중 ‘재판소원제 도입’은 빠진 상태입니다.


 현행 대법원 체계 — 한계는 분명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총 14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4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당 심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 명의 대법관이 1년에 수천 건을 처리한다.”
— 법원 내부 관계자

이로 인해 사실상 ‘심리 불충분 판결’과
‘기계적 상고기각’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여당의 논리 — “대법원이 너무 작다”

여당은 이번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사법 정의를 위한 필수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 사건 적체 해소
  • 심리 품질 향상
  • 사회적 다양성 반영

이 세 가지를 주요 이유로 들며,
**“양적 확대 없이는 질적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의 수를 늘려
노동·환경·IT·가상자산 등 전문 분야별 판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4심제의 그림자”를 경고

반면 법조계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대법관을 늘리면 상고심 체계가 복잡해지고,
결국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구조는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

그런데 대법관이 늘고 전문부 신설이 이뤄지면,
“대법원 내 또 다른 상고심”이 생겨
사건 처리 절차가 길어지고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내 분리 심리부는 곧 ‘4심제’다.”
— 변호사단체 관계자


 빠진 ‘재판소원제’… 반쪽짜리 개혁 비판

이번 논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재판소원제’(위헌적인 판결에 대한 헌법적 구제 절차)**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 경우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관만 늘리고, 국민 권리구제의 핵심인 재판소원은 빠진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지닌 조치라고 봅니다.

  • 여당이 사법부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포석,
  • 특정 성향의 대법관 배치 가능성,
  • 내년 총선 전 ‘개혁 이미지’ 확보

등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전직 대법관의 인터뷰 중


 대법관 늘린다고 해결될까?

결국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서
사건의 공정성, 국민의 신뢰, 판결의 품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고제도 개편
  • 하급심 강화
  • 전자재판 시스템 개선

이런 근본적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증원은 ‘사건 분산용 땜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 —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신뢰’

사법개혁의 본질은 ‘대법관의 숫자’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판사가 아니라
더 투명한 절차, 더 설득력 있는 판결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반응형